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60조에 의거하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생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원 연구생
- 대학원 연구생은 학위과정을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 연구생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 연구생이 수강한 교과목은 Pass(P) 또는 Fail(F)로 평가하며, 수료학점 및 평점 평균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구생 등록
- 연구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 연구생의 등록금은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연구생의 혜택
- 연구생은 재적생에 준하여 학교의 제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대학원 연구생에 대하여 대학원 연구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원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구생의 자격상실
연구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지도교수가 추천을 철회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