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칙 제67조(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수료와 학위수여)
-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수업연한과 제64조의 수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이나 학사ㆍ석사 학위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 석사학위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9호서식의 학위기로 별표 7에서 정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제출을 면제받고 석사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8.3.20>
- 박사학위과정이나 석사ㆍ박사 학위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박사학위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위기로 별표 7에서 정한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시험 및 학위종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8조(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학위 수여)
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을 갖추고 학위종합시험 합격,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함
- 학위과정별 이수학점
이수학점(최소) 학위과정 산업대 체제 입학생 일반대 체제 입학생 논문제출자 특수대학원 논문 제출 면제자 석사 27학점 24학점 30학점 박사 36학점 36학점 - 석·박사통합 60학점 60학점 - - 이수인정 : 학점은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학위과정별 이수학점
외국어 및 학위종합시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학위종합시험)
-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학위종합시험을 실시한다.
- 학위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학위과정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사학위과정: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6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4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일반대학원 화공환경융합기술전공 정원 외 석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계절학기 포함) 이상 취득한 학생 <개정 2016.5.30.>
- 학위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하며,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학위종합시험은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
- 학위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학위종합시험 응시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제1저자로 게재가 확정된 학생(석사과정 1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2편)은 학위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9조(시험위원 및 수당지급)
- 학위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시험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주관한다.
- 시험위원 등 시험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논문제출 자격시험(학위종합시험)
- 대상자 :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학생
- 학위종합시험
- 응시자격
- 석사과정 : 3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단, 산업대체제 입학한 학생은 15학점 이상)
- 박사과정 : 4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석·박사통합과정 : 6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4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시험과목 : 각 전공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 시험기간 : 3시간(과목당 1시간)
-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및 불합격 과목은 재응시 가능
- 시험일정 : 매년 2회 실시 (4월, 10월)
- 시험면제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제1저자로 거재가 확정된 학생(석사과정 1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2편)
- 신청방법 : 학위종합시험 응시원서 작성→지도교수,주임교수 결재→학과제출
- 응시자격
학위수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4조(학위수여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와 논문제출면제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학생의 학점 취득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면제 학위수여(구, 무논문 학위수여)
- 석사학위수여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이수를 통해 석사학위를 수여받는 제도
- 대상자 : 특수대학원
- 논문제출면제 학위수여 신청 시기
- 재학생 : 2차 학기 정해진 기간
- 수료생은 논문제출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없음
- 전공과목 학점 추가 이수 : 6학점
- 학위수여학점 : 30학점 이수(산업대체제 학생은 33학점)
수료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2조(수료)
학위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고 수료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기간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
- 학위과정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사람
- 학위과정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로 인정함
- 학위논문 미제출자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
-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된 자
- 학위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 수료증명서 : 학위과정별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