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분할납부(납부연기)
1) 신청기간: 2024. 8. 5.(월) ~ 8. 8.(목), 16:00까지
2) 신청대상자: 한경국립대, (구)한국복지대 재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산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법원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 등록금 분할 납부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차수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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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
(구)한국복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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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분할납부 |
1차 |
2024.8.26.(월) ~ 8.30.(금) |
등록금액의 1/4 이상 |
등록금총액 / 분할납부횟수 |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부 - 증빙서류 1부 |
2차 |
2024.9.30.(월) ~ 10.1.(화) |
등록금액의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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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4.10.21.(월) ~ 10.22.(화) |
등록금액의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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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4.11.20.(수) ~ 11.21.(목) |
잔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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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납부연기 |
1차 |
2024.8.26.(월) ~ 8.30.(금) |
등록금액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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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 1부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부 - 증빙서류 1부 |
2차 |
2024.10.21.(월) ~ 10.22.(화) |
잔여금액 |
4) 신청방법
(한경국립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에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구)한국복지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 신청 후 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1차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함
분할납부(납부연기)의 경우 카드 납부 불가
※ 납부연기는 한경국립대만 해당 / ※ 미납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다. 협조요청사항
총괄행정실: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관련 평택캠퍼스 학과 안내,
(구)한국복지대 분할납부 신청 서류 수합하여 재무팀으로 송부
붙임 1. (한경국립대)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안내문 1부.
2. ((구)한국복지대)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문 1부.
3.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