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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9

[R&D동향]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전면 확대’…

작성일
2026.02.05
수정일
2026.02.0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79


파일 링크: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448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전면 확대’…


2026학년도 1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이 사실상 전면 개방돼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이자 면제 혜택은 기존처럼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에만 적용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주요 대학 등록금 납부 집중 기간에 맞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안내했다.

학자금대출은 재학생뿐 아니라 신입생·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5월 20일까지고 실행은 5월 28일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 누구나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만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학기 등록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할 수 있고 신용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 금융 채무 불이행자나 저신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등 구분 없이 연 1.7%로 유지된다. 이는 6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많게는 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권순도 한국장학재단 대출기획팀장은 이날 본지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차원에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만… 생활비 대출은 기준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된다. 자립 준비 청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소득 요건이 유지된다.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경우에도 이후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권순도 팀장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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