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립대학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09-12)」이
국회 심의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국교련의 중요사안으로써
더이상 난립한 고등교육 관련법에 임기응변식 대학 운영을 맡길수는 없으며
국가의 미래인 대학교육의 상식적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법 통과가 절실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