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2794

2023학년도 3차 교수회의 회의자료

작성일
2024.02.21
수정일
2024.02.21
작성자
신주이
조회수
710

1.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 통합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통합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직개편에 따라 처‧국‧본부를 처‧국‧본부‧원 체계로 조정(안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조직개편을 반영한 조문정비(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 (신설) 장애학생지원본부, (변경) 학생‧취업처,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대학행정본부 (폐지) 대외협력본부, 대학일자리본부, 대학제2행정본부   다. 공군 학군단 신설(안 제18조의2)  라. 조직개편에 따른 교무위원 변경사항 반영(안 제23조제3항)   마. 제1행정실을 통합행정실로, 제2행정실을 총괄행정실로 명칭 변경(안 별표3)  바. 조직폐지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4)  3. 기타사항  가. 관련근거 : 별도없음  나. 합    의 : 의견수렴 완료  붙임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2.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대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 통합대학 출범 후 안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의 효율적인 교수회 및 교수대의원회 운영을 위해 임원구성 및 선출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대의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통합대학 출범 후 안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의 효율적인 교수회 및 교수대의원회 운영을 위해 임원구성 및 선출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부회장 임원 신설(제5조제1항제2호)  나. 제13조(대의원의 선출) 제1항 ‘대의원은 브라이트 칼리지 · 산학협력단 및 각 학부별로 무기명 서면 추천투표로 선출한다.’에서 ‘무기명 서면 추천투표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학칙 제6절 교수회의등 관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별    첨 : 1)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대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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