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793

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 제적 예정 대상자 알림

작성일
2024.04.29
수정일
2024.04.29
작성자
통합행정실
조회수
283

2024-1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예정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50조(제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제적)




● 제적대상(붙임 참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제적확정: 2024. 5. 2.(목) 예정




● 학적반영: 2024. 5. 2.(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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