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개인정보호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
2.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이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 설치위치: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건물 내부(1층) 학생식당 내 무인기계 운영구역
○ 설치목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무인기계 운영구역 보호
○ 설치대수: 1대
○ 행정예고기간: 2026. 5. 12. ~ 2026. 6. 1. (21일간)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20일 이상 예고
○ 공지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홈페이지 한경공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