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56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6.05.11
수정일
2026.05.11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78

1. 관련

.개인정보호보법」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

2.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이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 설치위치: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건물 내부(1층) 학생식당 내 무인기계 운영구역

○ 설치목적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및 무인기계 운영구역 보호

○ 설치대수: 1

○ 행정예고기간: 2026. 5. 12. ~ 2026. 6. 1. (21일간)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20일 이상 예고

○ 공지방법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홈페이지 한경공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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