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신청기한 및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단,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 금번 학기부터 출석인정 사유에서 제외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
제출자 |
제출기한 |
학생 |
출석인정 사안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
학부(전공) 및 담당부서 |
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다. 신청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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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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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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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허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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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 학부(전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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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 |
- baek1130@hknu.ac.kr. 또는 전공사무실(제1농학관 102호) 방문 제출
- 메일 제목: 학번/이름 출석인정 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제출서류 |
경조사 및 공적행사 |
경조사 |
①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③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④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학내외 공적행사 |
관련 공문, 행사 참석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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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관련 소집 |
소집 관련 증빙자료(예비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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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확진자 |
확진 증빙서류(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발급 서류에 한함) |
재학중 조기취업자 |
취업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
인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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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개인사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515만원 이상),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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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질병 관련 |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
질병 증빙자료 |
①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②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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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
학생 선수 |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붙임
1.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경조사 및 공적행사) 1부.
2.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코로나 19) 1부.
3.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재학중 조기취업자) 1부.
4. 2024-4학기 출석인정 안내(장애학생 질병 관련) 1부.
5.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1부.
6. 기취업 조기취업자(원거리 이직,전근)의 출석인정 면담 확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