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422

2025학년도 후기('26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12
수정일
2026.06.12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739


 

 

[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공고문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 ⌜학칙⌟ 제74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26조

2. 추진계획

◦ 신청대상: 2026년 8월 졸업대상자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2026. 7. 9.(목) ~ 7. 13.(월) 18:00까지

◦ 적용기간: 1개 정규학기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최대 2개 정규학기까지 가능)

◦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2026년 8월 졸업 예정 학생

②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건축학전공 10학기, 편입생 4학기 이상)

③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학과(트랙)·전공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단,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

- 인문ㆍ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④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 합격자(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 없음)

◦ 신청방법: 신청자(학생)가 온라인 직접 신청(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자)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 (학사지원팀)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 (전공) 졸업사정 결과 확인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조견표(학기제)


수강 학점

납입 금액

미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금100,000원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기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 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유예신청은 지양

 

3. 향후 일정


내용

기간

세부 내용

유예신청

‘26. 7. 9.(목) ∼ 7. 13.(월) 18:00까지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수강신청

‘26. 7. 29.(수) ∼ 7. 31.(금)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등록금 납부

‘26. 8. 4.(화) ∼ 8. 6.(목)

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또는 카드납부)

유예 취소 신청

‘26. 8.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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