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967

2025학년도 2학기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5.09.24
수정일
2025.09.24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316

. 수강철회 일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조교 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5. 9. 26.(), 09:00

~ 10. 2.(), 18:00

2025. 9. 26.(), 09:00

~ 10. 13.() 18:00

10. 15.()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5. 11. 10.(), 09:00

~ 11. 14.(), 18:00

2025. 11. 10.(), 09:00

~ 11. 17.(), 18:00

11. 19.()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수업 수강철회신청[붙임 2]


. 제출서류

 1) 1: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2) 2: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유의 사항

 1)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2)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3)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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