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학생은 신청기간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1. 신청기간: 2024. 1. 29.(월) ~ 2. 1.(목), 16:00까지
2. 신청대상자: 한경국립대, (구)한국복지대 재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산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법원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 등록금 분할 납부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차수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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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
(구)한국복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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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분할납부 |
1차 |
2024.2.23.(금) ~ 2.29.(목) |
등록금액의 1/4 이상 |
등록금총액 / 분할납부횟수 |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부 - 증빙서류 1부 |
2차 |
2024.3.28.(목) ~ 3.29.(금) |
등록금액의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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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4.4.17.(수) ~ 4.18.(목) |
등록금액의 1/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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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4.5.16.(목) ~ 5.17.(금) |
잔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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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납부연기 |
1차 |
2024.2.23.(금) ~ 2.29.(목) |
등록금액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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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 1부 - 등록금 납부 서약서 1부 - 증빙서류 1부 |
2차 |
2024.4.17.(수) ~ 4.18.(목) |
잔여금액 |
* 주말,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한경국립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에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구)한국복지대) 학생이 개인별 학사시스템 신청 후 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 납부연기의 경우 한경국립대만 해당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1차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함
분할납부(납부연기)의 경우 카드 납부 불가
※ 미납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